직장인 892만명, 4월 건보료 14만8천원 더 낸다

입력 2020-04-23 13:35   수정 2020-04-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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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보료 정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1천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정도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3만5천664원으로 전년(14만6천136원) 보다 약 7.2%(1만472원) 줄었다.
이 가운데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천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추가 납부 때는 10회 분할로 월평균 6만8천원을 내면 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한 데 따라서다.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으로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조치로 보험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1천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으로 1인당 평균 8만2천630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을 경감받는다.
이렇게 되면 366만명(76.7%)은 추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곳에 265만명으로, 이 가운데 96만곳,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천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받고,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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