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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마스크 1인 3개로 확대·대리구매 규제 완화"

입력 2020-04-24 14:37  


공적마스크 구매 제한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수 제한 확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시행을 통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파악한 뒤 문제점이 없을 경우 지속된다.
또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리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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