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현행범 체포시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정당한 압수'"

입력 2020-04-26 09:40   수정 2020-04-26 10:25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A씨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찍은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으로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를 허용해온 대법원 판례와 달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수현장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관념에 어긋나 사법 신뢰를 잃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체포자의 임의제출 진술이 있다거나 사후적으로 임의제출서가 제출됐더라도 구속영장 내지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이 있는 우월적 지위의 수사기관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휴대전화 역시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됐지만, 48시간 이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별도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박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다투지 않았음에도, 2심이 직권으로 그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임의성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한 판결에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을 들어 임의성을 부정했다"며 "임의성에 대해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더 심리를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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