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소송’으로 바로잡기

입력 2020-04-27 16:19  


장남이었던 A씨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모셨다. 그러면서 약 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남 B씨 역시 수십억 원의 땅을 유증 받았지만 삼남은 부친이 살아 계실 때 7천여만 원을,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며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 97억 여 원을 나눠 상속받았는데, 증여, 유증한 재산으로 인해 장녀와 삼남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이 부족했다. 이에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했고, 장남은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장녀와 삼남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 원씩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고 해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 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 기여분 소송 등 상속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을 사이에 둔 형제의 난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상속의 주요 갈등으로 더 이상 낯설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유류분소송이나 기여분 소송은 상속 분쟁의 주요 갈등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상속분쟁의 핵심 ‘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 개시 후 주요 갈등 요소인 ‘유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유류분은 일정한 범위 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단, 유류분은 상속순위 3순위까지만 인정된다. 민법에는 법정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비율을 두고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50% 가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50% 가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이모, 조카, 사촌형제)이다. 유류분 비율은 각자 상속분의 1/2에서 1/3으로 인정되는데 피상속인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이다.

이렇게 유류분은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에서 특별수익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인정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분쟁에서 주로 다투는 부분으로 유언으로 박탈할 수 없는데, 유언은 유효하지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며 “특히 유류분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바.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민법상 유류분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 10년, 1년 기간 중 하나만 경과해도 유류분 권리가 벗어난다.

또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 청구권)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며 유류분청구권도 있다(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이처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이 밝혀지거나, 또 다른 자식이 나타나면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도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속 유류분, 기여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등 상속재산분할에는 많은 분쟁 요소가 개입된다. 때문에 관련 법상 공동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소멸 시효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즉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경험과 법리지식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우선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소송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다. 법무부 지정 공증인이며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 네이버 지식인 상속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소송, 상속재산분할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 만족을 이끌어오고 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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