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유발 건물 및 공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 꼼꼼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등 법률서비스 도움 필요

입력 2020-04-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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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A씨 등 17명이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사업조합의 아파트는 A씨 아파트 남쪽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아파트 사이 간격 중 가장 좁은 폭은 50.1m였다. 이에 A씨 등은 "B사업조합 아파트 신축으로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최장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감소함으로써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조합 아파트의 신축 전후를 비교해 볼 때 A씨 아파트 16세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루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각각 줄어들었고, A씨 등은 B조합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면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 2곳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침해에 각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A씨 등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일정 금액의 위자료도 지급하라"면서 "다만 공급이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이라는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일조권 분쟁은 도시의 과밀화와 고층건물의 증가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년 10~20건씩 일어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농우의 성산 변호사는 "일조권이란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로서 최소한의 태양 광선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즉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만일 인접 건물로 인해 햇빛이 충분히 들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조 침해 수인한도 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 신체·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성산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에서 건물의 높이와 인접 건물 간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08:00부터 16:00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조 침해 수인한도를 넘었을 경우 피해 주택의 소유자는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 사생활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분,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를 유발하는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성산 변호사는 "공사금지가처분의 경우 공사금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를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시키는 임시처분"이라면서 "만일 일조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조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성산 변호사는 "이러한 일조권 분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기에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고, 꼼꼼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으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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