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개월 내 안 받으면 '기부' 처리

입력 2020-04-28 09:26   수정 2020-04-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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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수령 않으면 '자발적 기부의사' 간주



긴급 재난지원금이 5월 초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라도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지방비 포함시 9조7천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천478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으며 당정은 선거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정은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키로 했다.

예결위 및 상임위의 추경 심사에서 최종 관건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재조정할지와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는지다.

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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