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완화' 독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665만원'

입력 2020-04-28 09:36  


독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 유로(약 66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고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800㎡ 이하 상점에 한해 다시 문을 열도록 허용하는 등 경제 재개를 위해 일상생활 규제를 다소 완화했지만,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의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방 분권화한 독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독일 연방에 속한 16개 주(州) 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관대한 베를린 주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다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반면 가장 엄격한 바이에른주에선 최소 150유로(19만9천원)에서 최대 5천 유로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최대 과태료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지 않은 업주가 부과 대상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5일 이동제한 조처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발표를 하면서 "마스크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쇼핑 시에 쓰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규제 완화를 전폭 지지하지만 자칫 그동안 코로나 19와 싸워 벌어놓은 것을 다 허비해버릴 수 있다면서 "실행하는 것이 걱정거리"라고 강조했다.
CNN은 독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베를린 근교 포츠담의 쇼핑 거리에선 모든 고객이 마스크를 의무화한 새 규제를 굳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쇼핑 바구니를 살균제로 닦고 있던 상점 주인 카롤린 후케는 "사람들이 (마스크 의무화 이후)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의료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 공급할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자 안토노프 AN-225 군용기 편으로 중국에서 라이프치히 공항으로 마스크 1천만 장을 공수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독일 코로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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