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協 "건설사 설계참여 금지해야"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29 18:27   수정 2020-04-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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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시공-설계 겸업 내용 담아
    건축사협회 "시공, 설계 영역 달라…검사가 변호사도 맡는 셈"
    석정훈 회장 "1만여개 중소 설계사무소 줄도산 우려"
    <앵커>

    건설사가 시공은 물론 설계를 겸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축업계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생존 위기를 느낀 건축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칸막이 규제' 사례 중 하나로 '건설시공과 건축설계의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시공 이전 단계인 설계까지 맡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건물을 짓는 과정은 디자인 단계인 '설계', 실제 건물을 짓는 '시공', 이를 감독하는 '감리'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정위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시공사는 설계와 시공, 두 단계를 함께 맡을 수 있게돼 힘의 균형이 깨질 소지가 큽니다.

    건축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석정훈 / 대한건축사협회장

    "설계와 감리를 통해서 시공자가 건물의 안전성이나 공익에 유해되는 일을 하고있지 않는가를 검토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공정위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중소 건축사무소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건설사가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설계 분야에까지 진입할 경우, 일부 대형 건축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할 공정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석정훈 / 대한건축사협회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에 극히 반하는 정책이고, 또한 정부가 보호해야 될 중소업체, 대부분의 설계업체들이 영세하거든요. 사실 이 업체를 보호해야되는데 반대로 대기업군에게 우리 업계를 떠넘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거죠."

    공정위는 "기존 규제가 과도한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에 담기게 됐다"며 "주무부처, 업계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대로 국토부와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축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영상취재=채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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