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美호텔 매매계약 해지 통지서 발송

입력 2020-05-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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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지난 3일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도 전달했다.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은 해당 거래의 종결을 희망했지만 매수인인 부동산펀드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인 측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다”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인 측에 계약상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위반사항을 15일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통지 이후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15일간 매도인 측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치유를 기대했지만 매도인의 실질적 소명 없이 해당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에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측이 최종 납기일(4월 17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미래에셋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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