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안전성 높인다…국토부,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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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후속 대책
교량 안전관리에 로봇 활용
1톤 이상 작업차량에도 TMA 적용
정부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도로 인프라 중심의 `도로교통 안전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표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중 인프라 부문의 세부 실천계획이다. 특히 인프라 개선·확충 물량, 추진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교량과 터널 등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교량의 경우 케이블 교량의 관리강화를 위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로봇을 활용한다.
로봇을 활용해 케이블 외관상태·내부 부식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작업자의 육안 검사로 진행돼 정확도가 미흡하고, 고소작업으로 안전이 우려됐지만 로봇을 활용할 경우 정확도와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케이블 교량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량에 부착된 노후 계측센서를 보수하고, 10년 이상된 교량은 신규 센서로 전면 교체한다.
한편 터널의 경우 관리등급을 재산정해 방재시설을 보강한다.
대피시설이 미흡한 터널(3등급 중 약 114개소)부터 제연설비와 차량진입 차단설비를 우선 보강한다.
또 낙석·산사태 예방을 위해 비탈면에 음향센서와 광섬유 센서를 설치하는 `스마트 계측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개 등 재해 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개가 잦은 구간을 전면 재조사하고, 시정계와 안개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안개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단계별로 안전속도를 규정하고, 도로전광표지(VMS)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활용해 안전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바람에 취약한 케이블 교량의 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기준 개정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도로위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10톤 이상의 작업차량에만 부착되는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을 소규모 차량(1~2.5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제한속도별 안전표지 설치방법, 신호수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현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켓북 형태로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관리기관은 각종 페널티를 부과해 도로관리기관의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별대책의 세부 분야별로 신속하고 면밀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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