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6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중 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처되고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강력한 방침을 취하겠다는 시장 의지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다"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방역의 핵심인 신뢰와 연대를 저해하는 오류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전날 발표한 대시민 담화문에서 정부 생활 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지역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며 "강력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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