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산업안정기금 의결권 행사 예외 명시

입력 2020-05-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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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해운 등 7개 업종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을 받는다.

출자로 산업은행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주식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과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지난달(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업종을 구체화했다.

▲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전기업 ▲ 전기통신업이 지원 대상이다.

국회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은 지원 업종을 국민경제, 고용안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7대 업종 외에 자금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소관 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했다.

시행령안은 "자본 감소, 주식 액면 미달 발행 등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와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6∼8일)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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