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입력 2020-05-11 17: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