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유흥시설 1,579곳 2주간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정지'

입력 2020-05-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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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유흥시설 1천500여곳에 대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11일 발동됐다.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기간은 이날 오후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다.
집합 금지 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대전에서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가칭 감성주점 등 지역 유흥시설 305곳이 집합 금지 시설에 해당한다.
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구·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충남도도 클럽과 룸살롱, 카바레,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 1천236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도와 15개 시·군은 경찰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집합 금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6곳과 강남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해당 업소와 인근 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더라도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자가격리된다.
도는 집합 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유흥시설에 긴급 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세종시도 시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들에 대해서도 대인 접촉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대전시민 50명과 세종시민 15명, 충남도민 93명 등 158명은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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