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입력 2020-05-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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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은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고 대표가 사업 자금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다양한 항목의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며 소득 요건과 세율 구조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르기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속한다면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춰 절세효과를 낼 수 있으며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득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기업은 신용평가도가 올라감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됩니다. 게다가 사업을 확장시킬 기회가 많아지며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혜택과 공제를 받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첫째,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하지 않을 때 활용해야 하며 절차에 맞게 개인사업의 폐업신고와 법인의 사업자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있는 경우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이월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개인 기업의 대표자를 발기인으로 하며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으며 비용이 발생하기에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커서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나 부동산 임대업자일 때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물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세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 시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알고 법인 전환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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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혜정 & 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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