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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때렸다가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5일 오후 9시 13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시장 앞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56)씨 부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인천 한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온 뒤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그가 조사를 받은 경찰서와 파출소 형사계 사무실이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가 끝난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며 "구금 상태를 면하기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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