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역 미준수 13건 적발..."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돼야"

입력 2020-05-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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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인 유흥시설에서 10건이 넘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의 유흥시설 8,925개소에 대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6,768개의 유흥시설이 영업을 중지했고, 영업 중인 유흥시설 2,197개소 가운데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5건, 발열 체크 미비 3건 등 위반사실 13건이 발견돼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및 카페 6,252개소, 노래방 1,098개소 등 총 2만 6,357개소 시설을 점검했다.

각 지자체는 출입자 관리 대장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03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관내 영어유치원, 대형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학생 이용시설 총 1,212개소를 지난 15일부터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102개의 시설을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방역수칙 미준수 10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재점검을 통해 다시 방역수칙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발생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 1,050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2명 추가돼 모두 16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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