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9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수천억원어치 판매한 대신증권 장 모 전 센터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2,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 WM센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장 씨가 라임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판매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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