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사실상 폐기…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입력 2020-05-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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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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