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최대 쟁점 '재산분할' 현명하게 하려면...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 "상대방 재산 은닉 행위 감시해야"

입력 2020-05-20 13:32  


이혼을 결심한 이들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일 것이다. 이혼 이후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미 파탄에 이른 부부 관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이혼은 양측 모두에 심리적, 시간적 손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불러올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고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다양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어 재산분할을 두고 갈등을 빚기 쉽다.

의정부와 남양주 일대에서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문건희 가사전문변호사는 "백년해로를 약조한 부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후회를 하기도 한다. 현명한 이혼을 위해선 우선 분할 대상인 재산의 규모와 복잡하게 얽힌 기여도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현행 법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나중에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문건희 가사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한 후 최대 2년까지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과 별개의 제도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여도다. 이때 서로가 기여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양측이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 법원은 실질적인 수입을 비롯해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전업주부가 재산 형성에 많은 이바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일정비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기여도가 결정됐다면 분할하는 재산의 규모와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재산분할금액 주장을 위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재산명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을 확실하게 분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재산명시제도 또는 재산조회제도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혹은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버려둘 경우 향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했거나,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면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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