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려면 두 달 전에는 알려야"

신인규 기자

입력 2020-05-21 17:44   수정 2020-05-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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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계약 종료 두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 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20대 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 법 개정안에는 계약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계약 종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당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월세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 역시 새 집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 거절 통지기한을 늘려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대로라면 오는 연말 전에 집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통상 2년인 전세계약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에야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강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계약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시작되고요, 그 때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갱신이 될 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에요."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할 때 앞으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갱신 상한(연 5%)이 있는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개명하고 소비자 보호업무를 추가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막차'를 탔습니다.

    한편 부동산 분야 민감한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나 주택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과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입법들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오는 21대 국회에서는 미뤄진 부동산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옵니다.

    당장 지켜볼 부분은 전월세 상한제의 기초가 될 임대차 신고제로 꼽힙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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