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22일 에스엘에 대해 인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목표주가를 1만 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송선재 하나금투 연구원은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종속기업 영업이익의 과소, 과대 계상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대 계상이었다"며 "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49조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심의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이전까지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조치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통보와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내렸다.
송 연구원은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상장유지 혹은 상장폐지가 결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목표주가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심의대상 해당 여부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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