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FX마진거래, 법원은 왜 불법 도박으로 보았나"

입력 2020-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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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FX마진거래를 검색하면 수많은 광고가 쏟아졌었으나, 현재는 몇 군데 업체를 제외하면 기사 및 배너광고 등을 모두 내린 상태다. 특히 유명 FX마진거래 지점들은 홈페이지에 거래 중단을 알리는 공지를 띄우고 운영을 중단했다.

한국에서 개발된 선진금융상품으로 포장된 FX렌트형 마진거래(이하 `FX렌트`)는 지난 2019년 10월 A회장이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FX렌트 사이트를 오픈한 업체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했고, 이 중 A회장과 본사 임원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며 이들이 수 조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받고 이 중 수 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았다.

FX마진거래는 주요 국가의 통화의 환율 등락에 돈을 걸어 환차액을 수익으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실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다. FX렌트는 위와 같이 FX마진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을 FX렌트 업체에서 대신 납입하여 주고 매도/매수 포지션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렌트`하여 마진거래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FX렌트 업체가 이와 같은 증거금을 지불하고 계좌를 개설했는지조차 불분명한 경우 또한 많다.

FX렌트가 수사기관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A회장이 운영한 FX렌트를 신종 사행성 투자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에서는 이를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의 한 유형으로 판단,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금융투자거래가 아닌 도박의 일종으로 판단해 이에 대해 도박개장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아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실, 대법원의 판단은, FX렌트거래가 `파생상품`이 아니라는 것일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출신으로 다양한 사행성 관련 형사사건 등을 맡아오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① FX렌트거래는 그 특성상 투기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렵고, ② 이러한 거래구조와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금융투자업의 육성, 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 FX렌트 거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보아 FX렌트거래를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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