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가능해진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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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가 가능해진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계좌이동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약 2,338만건이 이뤄졌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그간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만 이동이 가능해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은행간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염은행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도시가스회사, 보험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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