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상자산 산업...중소업체, '특금법' 시행령에 긴장

입력 2020-05-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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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 3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법적 의무을 부과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고객의 신원 확인(KYC)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특금법' 의무가 일괄적용 된다면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고객 신원확인 시스템 등 구축에 최대 80억원까지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며, "영세업체는 엄두를 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보니 4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코인원의 매각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현재 실명 입출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은 4대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뿐입니다.

    지갑 서비스 운영업체와 가상자산 관리 업체 등 거래소 이외 다른 형태의 사업자들은 대형 거래소 관점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따라 필수적인 규제만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상호 / 델리오 대표

    시행령을 너무 조밀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시행령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가상자산에 호의적인 국가로 나가는 겁니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금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존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이 함께 클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준우 / 쟁글 공동대표

    많은 업체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많은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계속 개선이 되고 채워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들이 더욱 더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업계는 규제 당국이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특금법의 세부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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