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좌로 받고 소득 쪼개고…유튜버 과세 사각지대

입력 2020-05-24 12:40   수정 2020-05-24 15:58

구독자 10만명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 4천379개

유튜브 시청이 급증하며 수입을 거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착자들도 빠르게 늘어나 탈루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유튜버 A는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송금으로 수령하면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는가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를 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활동하는 B도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으며,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특히 이들은 잘 알려진 유튜버들로,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명을 드러내지 않거나 조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은 4천379개로 집계됐다.
2015년 367개인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작년 8월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천700억원에서 2023년 7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튜버의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과세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매우 힘든 구조다.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또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되면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이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거래자료로 광고수익 이전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외 은행을 거친 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과세당국이 따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누계 1만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각국과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튜브 광고수익 등 해외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은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므로 과세당국이 세세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창작자 각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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