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사이 계좌이동 가능해진다

입력 2020-05-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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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 상황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셈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제2금융권 상호간에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제2금융권의 전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계좌이동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을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 회사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또 올해 중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자동이체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0월 계좌이동서비스 개시 이후 조회는 약 6천168만건,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2천338만건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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