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의료기기 인증 본격화"···제1차 지원위원회 개최

입력 2020-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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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기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최소 6%, 또는 30억원 이상이라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정받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으로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산 의료기기가 개발된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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