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오른팔인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가벼운 만큼 별도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커밍스 보좌관은 지난 3월 말 자신과 부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자 런던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는 대신 무려 400km 떨어진 더럼에 있는 부모 농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4월 12일에는 80km 거리에 있는 유명 관광지 바너드 캐슬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커밍스 보좌관은 부부가 모두 아플 경우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 농장으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시력이 나빠져 런던까지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인근 바너드 캐슬까지 시험 삼아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다.
28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맡은 더럼 경찰서는 커밍스 보좌관이 더럼을 오간 것은 봉쇄령 위반이 아니지만, 바너드 캐슬 방문은 "사소한 위반"(minor breach)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성명에서 "바너드 캐슬 방문은 경찰의 개입이 정당화됐을 수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백히 위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커밍스 보좌관이 바너드 캐슬을 오갈 당시에 경찰이 그를 발견했다면 다시 숙소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을 것이며,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아무런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다른 이들에게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커밍스 보좌관의 봉쇄령 위반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더럼 경찰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커밍스 보좌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총리실은 "경찰은 커밍스 보좌관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더럼으로 간 것 역시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총리는 커밍스 보좌관이 처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믿는다"면서 "이번 이슈가 끝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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