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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