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만주를 인수해 1천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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