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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동진압법 발효하나...주지사 요청 없이도 병력 파견 가능

입력 2020-06-02 11: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군부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 발효를 검토 중이라는 백악관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했다.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엔 미국 영토 안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
평상시에는 대민지원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일상의 치안 유지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없지만, 폭동진압법이 발효된다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방군 투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폭력 시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방군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다.
주지사에겐 연방군 투입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직 어떤 주에서도 연방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역 경찰과 주 방위군만으로도 치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폭동진압법이 발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시위 현장에 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폭동진압법이 마지막으로 발효된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 당시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군 투입이 이뤄졌다.
폭동진압법 발효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폭동진압법 발효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발효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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