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고 CCTV 보니…'우측 지시등, 핸들은 왼쪽'

입력 2020-06-16 20:25  


15일 부산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사고 직전 충돌사고를 당한 뒤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핸들을 조작하는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6일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시 구청 CCTV 영상을 보면 아반떼 운전자 A(60대)씨는 15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싼타페와 충돌했다.
충격에 잠시 주춤한 아반떼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내 멈추지 않고 3∼4초 만에 전방 20여m를 달려 인도 위를 걷던 모녀를 덮친 뒤 학교 담장을 뚫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6세 아동이 숨지고 엄마도 경상을 입었다.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충돌사고 직후 아반떼는 우측 깜빡이가 켜진 채로 직진하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모녀가 걷던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이 보인다.

영상만 보면 우측 깜빡이 점멸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거나 운전자가 실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충돌사고 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접촉사고(첫 충돌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 운전자는 "아반떼를 충돌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충돌사고를 당한 A씨가 순간적으로 당황해 핸들을 조작했거나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두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스쿨존 사망사고가 `민식이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지역 첫 스쿨존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산 스쿨존 사고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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