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차익에 양도세..."2천만원이 기준"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6-25 17:36   수정 2020-06-25 17:37

    <앵커>
    2023년부터 개미투자자들도 주식거래에서 2천만원 이상 벌게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정부는 대신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인데요.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는데, 정부가 과세 대상을 소액투자자로 넓히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습니다. 합리적인 금융세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겁니다."
    정부는 이에 앞선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1년 단위로 주식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제도와 3년 동안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주식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명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7월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내달말 공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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