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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의료계 "재외국민 핑계·면피용 정책에 불과"

문형민 기자

입력 2020-06-26 07:40  



의료계가 2년간 임시허가 부여를 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결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정부는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 4곳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를 2년간 부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보다 산업적 가치에 중점을 둔 주객전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환자 사이 비대면 진료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과 처방을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재외국민을 핑계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확보, 필수 의료장비의 공공화와 국산화"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허가는 실효성 없는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므로 무모한 정책 실험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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