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내달초 공청회...증권거래세 인하폭 조정될 수도

조현석 

입력 2020-06-28 18:39  


정부가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청회 등 논의과정에서 과세 기준선과 거래세 인하폭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2천만원)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폭(0.1%포인트)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면서 "다만 대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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