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6-30 11:00  


정부가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적용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 한 자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품셈 개정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용 일부를 건설공사에 반영했다. 또 건설폐기물 산정기준도 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품셈 개정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연 1회 매년 상반기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안전관리비용 일부 건설공사비에 반영…안전비용 30%↑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비용의 증가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는 안전시설·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비용`과 타워크레인 신호수·화재감시자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폐기물 산정기준 현실화
건설 폐기물 분류를 세분화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기준도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3종→6종)하고 환경부의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지금까지 폐기물은 콘크리트류,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로만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로 세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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