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규제법안·여당 독주에 경제계 '한숨만'

임원식 기자

입력 2020-06-30 18:00  

    <앵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새 발의된 법안만 무려 1,200건에 이르는데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꿰차면서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된 여당, 경제 규제법안 처리에도 한껏 속력을 낼 전망입니다.

    경제계의 고민이 여느 때보다 깊습니다. 임원식 기자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먼저 노동, 환경 분야입니다.

    30건 넘는 법안들이 올라왔는데 80%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노조 활동으로 손해가 생겨도 사업주가 노조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부터 불과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든지,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나 파견 직원을 쓸 수 없다는 법안도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또한 경제계의 걱정거리입니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이른바 '리쇼어링'을 위한 당근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상호 / 전경련 고용정책팀장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근로 같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파적인 운동장이라고 봅니다."

    상법과 관련해 가장 우려가 큰 법안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찾기 힘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입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대표소송 제기를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시세차익을 노린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될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CEO 교체와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증자에 반대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던 과거 'SK-소버린 사태'나 'SKT-타이거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자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이 걱정입니다.

    예컨대 시가총액이 12조 원대인 (주)LG의 경우 0.01% 수준인 12억 원어치의 주식만 사들여도 LG그룹 모든 계열사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건 물론 소송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55%를 비롯해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38%에 이른다는 걸 감안하면 다중대표소송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게 될 거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 교수

    "나중에 소송 같은 부분들이 또 발생할 거고. 실제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이익을 위해서 사실 지켜야 할 법들은 좀 지켜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 분리선임 법안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3%로 제한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회사 경영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소버린 사태'에서 SK 주식 14.99%를 쥐고 있던 소버린이 2.99%씩 펀드를 5개로 쪼개 의결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 소송 남용이 우려되는 대표소송제 활성화 법안과 주주간 파벌 싸움을 부추길 우려가 큰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정족수 미달로 기업경영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 도입 역시 경제계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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