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음주·취식 안돼"…전국 21곳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7-08 11:15  

오후 6∼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 음주·취식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이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달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또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삼아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곳이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의 38% 수준인 210만명(누적)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달 들어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첫 주말이었던 지난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 개장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평일보다 5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 대형 해수욕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몰리는 양상을 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개장 기간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1만1천명이 예약을 완료했으며 예약 건수가 가장 많은 해수욕장은 보성군 율포솔밭 해수욕장이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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