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자는 'n번방 방지법' 대상"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7-22 16:56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책임을 지게 하는 `n번방 방지법`이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웹하드 업체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텔레그램 같은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이들 업체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하며, 연관검색어 제한·검색 금지어 등으로 불법촬영물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로 판단된 정보가 재유포 되지 않도록 필터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을 올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우선 차단·삭제 조치를 취한 뒤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불법촬영물인지, 촬영과 유포에 당사자가 동의했는지 등을 인터넷 사업자가 모두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구글, 페이스북과 달리 국내에 대리인을 두지 않는 텔레그램의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현재 소재나 여러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예외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적용이나 처벌 등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부처가 함께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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