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매기면서"…가상자산, 여전히 '찬밥신세' [2020 세법개정안]

입력 2020-07-22 19:15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당국의 `낙인`이 여전한 것 같다며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티가 난다"며, "당국이 가상자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기 보다 빨리 세금을 매겨야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환경 조성과 거래 양성화에 대한 당국 차원의 노력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벤처기업 인증이나 IPO도 제한받는 상황에서 세금만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가상자산 업계가 여전히 찬밥신세라고 호소했다.
업계는 앞서 초기 산업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마다 세금을 내는 `거래세`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주식 `거래세`는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가상자산에는 `거래세`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가상자산소득과 관련하여 조세 제도에 편입된 첫 사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가상자산소득 시장의 기틀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타소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풍부한 논의를 담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발생할 앞으로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오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산업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식 양도세 비과세 구간은 5,000만원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의 비과세 소득구간은 연 250만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보니, 세금 회피를 위해 장내 거래보다 음성적인 방법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과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개인 대 개인 거래나 외국 거래소와의 거래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징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방안을 살펴봤을 때,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해외자산으로 본 것 같다"며,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면 국내 주식시장 거래에 준하는 기준이 있어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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