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 정원 4천명 늘린다…2022학년부터 선발

입력 2020-07-23 08:21   수정 2020-07-23 11:06

당정, 의대 정원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 증원
지역의사 선발, 그 지역에서 10년 의무복무
의사협회 반발…8월14일 또는 18일 총파업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린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연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2031년 한시적으로 3천458명으로 늘어난다. 2032년에는 다시 3천58명으로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에서 정원이 연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서 연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성장을 위한 의과학 분야에서 연 50명이 늘어난다.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메디컬 의과학자는 새로운 선발 전형 도입 없이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한편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22일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관련뉴스] 의사협회 "8월 전국 총파업"…의대 정원확대 반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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