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 벽에 배설물 문지른 중학생 불구속 입건…"범행동기 조사 예정"

입력 2020-07-28 22:25  

학원 화장실 벽에 배설물 문지른 중학생 불구속 입건…"범행동기 조사 예정"


광주 남부경찰서는 사유 재산인 건물 화장실 내부에 대변을 문지른 혐의(재물손괴 등)로 중학생 A(1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7일 광주 남구 한 학원 건물에 들어가 화장실 2곳의 벽면, 세면대, 바닥에 대변을 칠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대변은 사람의 배설물로 확인됐다.
A군은 일주일 뒤 똑같은 행위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건물 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보호자 입회하에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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