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노조, 이상직 의원 고발…"조세포탈·허위사실 공표"

입력 2020-07-29 15:54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 고발했다.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다.
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피한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 자본금은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이 66.7%, 딸이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설립 이후 2개월만에 자금 약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매입, 최대주주에 올랐다.
100억원의 자금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탈세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했다는 것.
노조는 이 근거로 이수지 대표가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천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다.
또 이 의원은 2003년 무렵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원들이 이 의원의 집을 찾아갔을 때 수차례 전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의원의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 했지만 법리 검토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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