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성추행 혐의 피소된 韓외교관, 현재 제3국 근무

입력 2020-08-01 13:15   수정 2020-08-01 17:44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간부로 재직하는 동안 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외교관 A씨 사건이 최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거론되는 등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부상했다.

뉴질랜드 매체 뉴스허브(Newshub)의 지난 25일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아시아 제3국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인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남성 직원 B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현지 경찰은 A씨가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난 뒤에 정식 고소를 접수했고, 작년 수사에 착수해 올해 2월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 9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뉴질랜드 수사 당국의 대사관 현장조사와 CCTV 접근 등을 거부했다고 뉴스허브는 전했다.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외교관에 대해 면책 특권을 포기시키고 뉴질랜드 현지에서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외교관 특권면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A씨 문제와 관련, "특권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고,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 건은 면책특권을 포기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처럼 외교적 논란이 생긴 것은 한국 정부가 아직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측이 자신들이 처벌하겠다며 수사협조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에 대해 뉴질랜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2000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우선 적용해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정보·문서·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등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 측이 양국 간 범죄인인도조약(2002년 발효)에 입각해 신병인도를 요청할 경우 정부는 조약 규정과 국내법 등에 입각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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