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에서 탈출한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탈출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보건복지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서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해당 시설에 입소했으며, 자신이 머무르던 5층 방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원래 이달 6일 퇴소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서울시 송파구 한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임시생활 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물며 자가격리하는 시설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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