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8월 3일 공시진단 리뷰...신격호 롯데 창업주 지분, IMM

입력 2020-08-03 13:29  

신동주·신동빈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나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지분 상속
=지난 1월 별세한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지분 상속이 결정됐다. 신동주·신동빈 회장의 생모인 시게미쓰 하쓰고씨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의 생모인 서미경씨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 국내 민법은 정식으로 호적에 등록된 여인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한다. 사실혼 관계의 여인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이 사항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SK를 비롯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신 창업주의 상속권은 신영자, 신동주, 신동빈, 신유미 네 명의 자녀만 가진다. 이중 신유미씨는 국내 상속은 받지 않고, 일본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신유미씨의 몫의 상당수를 신동빈 회장이 가져갔다. 최종적으로 상장사의 상속 내역을 보면
롯데지주 보통주 324만5425주(3.09%) 가운데 135만2261주(12분의5)는 신동빈 회장, 108만1808주(12분의4)는 신영자 전 이사장, 81만1356주(12분의3)는 신동주 회장에게 상속됐다.
=이번 상속으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장악력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본 롯데의 상속에 따라,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

△일본 롯데의 경영권에 변동이 생기나
=현재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는 신동주→광윤사→롯데홀딩스→L투자회사→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진다. 여기서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핵심이다.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광윤사(28.1%)+종업원지주회(27.8%)+관계사(20.1%)+임원지주회(6%)+신동빈(4%) 등이다. 종업원지주회가 과거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편에 섰다.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업원지주회의 보유 지분이 신격호 회장의 차명 주식이라는 의혹이 있다. 사실이라면, 차명 주식을 다시 네 명의 자녀들에게 분배를 해야 한다. 신경호 창업주가 별다른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한국처럼 네 명의 자녀에게 균등 배분될 것이다. 신영자씨의 결정에 따라서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지배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롯데의 경영권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IMM의 니케 출구
=SPC(Special Purpose Company·특수목적회사)인 니케가 보유한 대한전선의 지분를 매도했다. 시간 외 거래로 5000만주를 매도했고, 현금화한 금액이 375억원이다.
=니케의 모회사는 IMM이다. IMM은 셀트리온이 존폐 위기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이력이 있다.
=IMM의 지분을 인수한 곳은 아직은 미확인이다. 다만, LS전선은 공정위 합병 논란이 있어서 후보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타키온 뉴스, 사진=방송제작부)

한국경제TV  방송제작부  한순상  국장

 ss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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