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 이어 집중호우 피해에 금융지원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8-04 09:37  



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최근 태풍 하구핏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과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받을 수 있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받는다.

특히 당국은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내 신속한 대출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준다.

시중은행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나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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