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 부동산 안정에 유용한 수단"

입력 2020-08-05 15:32   수정 2020-08-05 15:38

주호영 원내대표 "명백한 위헌"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또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귀당(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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