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해도 민간 브랜드 쓸 수 있어"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8-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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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민간 시공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국토부가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을 선택해도 시공은 민간 시공사가 하므로 위약금 발생의 문제가 없다"며 한 언론의 보도내용에 반박했다.

공공재건축을 선택해도 LH와 SH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승계하므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과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고 소개했다.

또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민간 건설사를 선택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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